아나운서 유영재./사진=머니투데이 DB
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(법무법인 존재)는 "유영재가 (선우은숙 친언니를)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"며 "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"고 밝혔다.
배우 선우은숙, 아나운서 유영재. /사진=MBN '속풀이쇼 동치미' 방송 화면
그는 "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(강제추행)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"며 친언니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.
노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"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"며 선우은숙이 받은 충격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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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4살 연하의 유영재와 만난지 8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 소식을 알렸다.
두 사람의 이혼 후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한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며, 혼인신고 직전까지 한 방송작가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내용이 전해졌다.
이에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'속풀이쇼 동치미'를 통해 "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.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"며 유영재가 자신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.
논란이 이어지자 유영재는 진행 중이던 경인방송 '유영재의 라디오쇼'에서 지난 19일 생방송을 끝으로 하차했고,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.
그러나 이로부터 4일 만인 23일 선우은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영재의 처형 강제추행을 폭로했다. 선우은숙 측은 "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"며 유영재의 강제 추행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. 이어 "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"고 알렸다.